2008 급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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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10.08.13 | 조회수 | 214 |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본교는 농ㆍ산촌(면이하) 지역으로, 2008년도부터 1~5학년까지의 학생은 전원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며,
◎ 중식지원대상 *1세대 3자녀 급식비 지원 「저ㆍ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저출산 대책으로 한 세대 3째자녀 이상(세 자녀 모두 초ㆍ중ㆍ고에 재학할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학생은 급식비 중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필수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 모ㆍ부자 가정의 자녀
- 차상위 계층(결손,실직,기타 극빈) 아동 2008.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기초 자료로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 후, 이를 토대로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아동에 한하여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실(☏297-0228)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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