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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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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10.08.13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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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등 초 ‧ 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과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내용

 

가. 취학기준일 변경 : 현행 3월 1일 ⇒ 1월 1일

    -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하여 수학하도록 조정

    *초 ‧ 중등교육법 제 13조 제 1항

 

나.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 ‧ 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 부여

    -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초 ‧ 중등교육법 제 13조 제 2항

 

다. 시행일 : 2008년 3월 1일 (2009학년도부터 적용)

    - 2008학년도는 종전과 같이 취학 절차를 시행하면 됨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 적령대상*

 

 

입학 연도

해당 연도

비고

2007학년도

2000.3.1.생 - 2001.2.28.생

 

2008학년도

2001.3.1.생 - 2002.2.28.생

 

2009학년도

2002.3.1.생 - 2002.12.31.생

제도 도입 단계

2010학년도

2003.1.1.생 - 2003.12.31.생

제도 도입 단계

 

2.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가. 법시행 전 ‧ 후 조기입학 및 취학유예 비교

구분

2008학년도(개정법시행 전)

2009학년도(개정법시행 후)

비고

조기

입학

(취학통지 후)학부모신청 ⇒ 학교장 등 결정

*학생수용능력 등 고려

학부모신청 ⇒ 취학통지(포함)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취학

유예

(취학 통지 후)학부모신청 ⇒ 학교장 결정

학부모신청 ⇒ 취학통지(제외)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 '08학년도 취학절차는 '08.3.1 이전에 이미 마친상태라 사실상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특히, 2008학년도 취학 시 1,2월생이 취학유예를 희망할 경우

     - 의사 진단서 외에 읍 ‧ 면 ‧ 동장이나 학부모소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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