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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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10.08.13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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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등 초 ‧ 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과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내용
가. 취학기준일 변경 : 현행 3월 1일 ⇒ 1월 1일 -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하여 수학하도록 조정 *초 ‧ 중등교육법 제 13조 제 1항
나.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 ‧ 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 부여 -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초 ‧ 중등교육법 제 13조 제 2항
다. 시행일 : 2008년 3월 1일 (2009학년도부터 적용) - 2008학년도는 종전과 같이 취학 절차를 시행하면 됨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 적령대상*
2.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가. 법시행 전 ‧ 후 조기입학 및 취학유예 비교
구분 2008학년도(개정법시행 전) 2009학년도(개정법시행 후) 비고 조기 입학 (취학통지 후)학부모신청 ⇒ 학교장 등 결정 *학생수용능력 등 고려 학부모신청 ⇒ 취학통지(포함)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취학 유예 (취학 통지 후)학부모신청 ⇒ 학교장 결정 학부모신청 ⇒ 취학통지(제외)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 '08학년도 취학절차는 '08.3.1 이전에 이미 마친상태라 사실상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특히, 2008학년도 취학 시 1,2월생이 취학유예를 희망할 경우 - 의사 진단서 외에 읍 ‧ 면 ‧ 동장이나 학부모소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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