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대책 홍보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10.08.13 조회수 22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7년 제 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원위원회법 제 19조 제 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말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 결정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 월세 계약서, 서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취합니다.

 

  -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취합니다.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안내는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관행적 변칙 부조리」근절을 위한 교육감 서한문
다음글 충청북도교육청 캐릭터 개발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