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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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화초 | 등록일 | 10.08.13 | 조회수 | 246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구 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 월세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 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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