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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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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 관련 안내문
작성자 동화초 등록일 10.08.13 조회수 244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구 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 월세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 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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