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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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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8. 3. 12.
1998. 5. 14.
1999. 3. 11.
2000. 3. 1.
2001. 12. 31.
2008. 2. 15.
2013. 2. 21.
2018. 7. 6.
2023. 7. 14.
2024. 2. 19.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도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7인으로 하고 학부모위원3인,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3인,지역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정수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나,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 (신설)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다만 남은 기간이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4분의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선출 안내,투표,개표,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④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신설>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투표자는 가구당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직접 선출한다.단 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5일 전까지 본교 교원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당일에 후보자는 소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일반교직원은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등록마감 결과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할 경우에는 투표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 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제9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선출인원과 추천인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③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⑤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정)
제12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
①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
①위원회는 학교(유치원 포함)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을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1.학교 현황 및 규칙에의 관한 제,개정
①-2.교과 및 교과서 선정
①-3.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①-4.수학여행,극기 훈련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스카우트등특정 써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①-5.교특회계 예산 및 결산
①-6.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①-7.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교사)를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의 선정
①-8.기타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장은 운영위원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의 심의.의결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건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하며,심사결과를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다만,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학교 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삭제)
제16조(회기, 회의 소집)
운영위원 회기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회의 일수는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④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제17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①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②의사 결정시 가부동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제18조(회의 운영 등)
①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다만,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학교 홈페이지
2.학부모 총회
3.가정통신문
4.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다만,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다만,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수립한다.
③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 결정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의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삭제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1997년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 위원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년3월12일 공포)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초.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 위원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년 5월 14일 공포)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 도립 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 위원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년 3월 11일 공포)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1년 12월 31일 공포)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 위원 위원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 도립 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 위원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년 2월 15일 공포)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등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년 2월 21일 공포)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년 7월 6일 공포)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3년 7월 14일 공포)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4년 2월 19일 공포)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