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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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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신고 안내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30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1. 방침

.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고운 심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학습 실시

.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 조성

. 교외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청 지침 변경 시, 변경된 지침에 따름

2. 세부 운영 계획

. 교외 체험학습 내용

1)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학습할 경우

-2024학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2024.3 ‘경계단계로 가정학습 신청 및 승인 불가)

.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1) 국내의 경우 연간 10일 이내(..공휴일 미포함)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방학 미포함)으로 함

2)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을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함.

. 시행 절차

-학부모가 교외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 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

(,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학생 안전 관리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일 경우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3)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 유의사항

1)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승인할 수 있음.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현재 신청 및 승인 불가)

2)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3)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6)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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