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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김영민 등록일 12.06.26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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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7조 제1항에 의거 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2012년 상반기 학교급식 식품비 시용비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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