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6.8.)에 따른 개인 준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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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경 | 등록일 | 15.06.09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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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 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6.8.)>에 따른, 메르스 대응 준수 사항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와 가정에서 발열 확인 후 증상 여부에 따른 조치 사항> 도 1)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하고,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콜센터(043-719-7777)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조치(가정에서 발열 시도 동일함) 2)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 ‘등교중지’ 실시(자가 격리통보받음) 3) 등교중지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로 함 ※ 등교중지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어도 최대 잠복기 동안 등교중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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