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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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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자 심명옥 등록일 11.04.01 조회수 93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법무부)라는 안내책자가 학교별로 왔기에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1.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2.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

3.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4. 술때문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5.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 범인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6.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 처벌이 강화됩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7.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보호가 강화됩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8.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

9. 전자발찌는 최고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부착자는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됩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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