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및 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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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경 | 등록일 | 08.10.06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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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 6조 제 1항(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제 2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2(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제 4조의 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행정자치부고시(민원사무처리 기준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 ○대상학교 -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 산 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각종학교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 대기,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 기주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 도축장, 화장장 - 폐기물 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축산폐수배출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성 격리병사 및 격리소 - 가축시장 -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제한적 설치가 가능한 업종(정화위원회 심의대상임)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ㆍ천연ㆍ액화석유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폐기물 수집장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유흥주점, 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사행 행위장,경마장,당구장,특수목욕장 중 증기탕,만화가게,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장엄,일반게임장업)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시설중 1이상 포함된시설 등. 유치원, 대학 정화구역내에서 제외되는 업종 - 당구장, 만화가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시설,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자 각 1인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 임무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의 ○ 구비서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주변 약도 각 1부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5일,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 변경)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 동일 건물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소재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당구 장, 만화가게는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는 도면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측에 관한 내용 의문 사항은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로 문의 바람. (☎ 043-833-4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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