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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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안초 | 등록일 | 24.11.26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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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ㅇ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자동차 운행제한 등)를 시행할 수 있음 ㅇ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ㅇ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해당 지역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지하고, “차량 2부제”로 대체‧강화 시행함 ㅇ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ㅇ (제외 차량)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 - 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용‧외교용 차량, 친환경차 등 - ②보도용 차량, 업무용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차량(직원차량 포함),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등 * 출장, 외근 등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소유 + 임직원 차량) - ③기관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차량** 등 * 국방부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기관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포함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편도 30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으로 통근 시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원칙)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 실제 탑승하는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 시 대중교 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원칙)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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