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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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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24.11.26 조회수 73
첨부파일
공공2부제_영상.mp4 (45.46MB) (다운횟수:1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

*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자동차 운행제한 등)를 시행할 수 있음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해당 지역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지하고, 차량 2부제대체강화

   시행함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제외 차량)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용외교용 차량, 친환경차 등

- 보도용 차량, 업무용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차량(직원차량 포함),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등

* 출장, 외근 등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소유 + 임직원 차량)

- 기관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차량**

* 국방부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기관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포함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편도 30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으로 통근 시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원칙)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 실제 탑승하는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에서의 출퇴근 시 대중교

        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원칙)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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