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도안초 | 등록일 | 23.09.26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출결 평가 기록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요약 내용] 1. 코로나 확진 시: 출석인정(단, 증빙자료 제출) 2.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 시 - 기저질환자(학년 초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학생 대상): 출석 인정 - 코로나 19 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서 제출: 당일만 출석 인정 - 기타 유증상 학생: 질병 결석 처리(결석 신고서 제출) 3. 가정학습: 2023학년도 까지만 허용 4. 기타 - 코로나 백신 접종: 1~2일 출석 인정 결석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전글 | 학생 마약류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 제 2호 안내 |
---|---|
다음글 | 2023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