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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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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참고 자료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20.12.14 조회수 387

추진 방침

2단계 행정명령에 대한 민원제기 형평성 논란에 따른 식당카페, PC, 종교활동에 대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시행

주요 내용

(기간) 12. 12. ~ 12. 28.

(식당카페)

전체업소에 대하여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일 방역수칙 준수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특별방역수칙 준수

각종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금지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 마스크착용 후 찬송은 가능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향후 계획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시행 : 12.12.󰃬 00:00 12.28.󰃝 24:00

- ()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2.10.),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각 분야별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 향후 변경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 (.)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방안 따른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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