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안내 |
|||||
---|---|---|---|---|---|
작성자 | 도안초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316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 사회적 거리두기「강화된 1.5단계」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종교활동,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기타 집합영업 분야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충청북도지사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참고 자료 |
---|---|
다음글 | 2020.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토탈공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