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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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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18.05.08 조회수 67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안내입니다.


1. 지원 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자세한 사항 문의 전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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