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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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안초 | 등록일 | 18.05.08 | 조회수 | 67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안내입니다. 1. 지원 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자세한 사항 문의 전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충북본부 043-265-9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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