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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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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 범위 공개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17.09.18 조회수 37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제 11조 1항 1호에 의거한 층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또한  붙임과 같이 민간인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교육자료도 함게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017학년도 도안초등학교 내에 구성된 각종위원회 위원 중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918

도안초등학교장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5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7

4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급식소위원회

7

4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6

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5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7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 제18조   내지  23조 

공무수행사인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서 관련 업무와 연계된 민간인 외부 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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