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 범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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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안초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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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 11조 1항 1호에 의거한 층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또한 붙임과 같이 민간인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교육자료도 함게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017학년도 도안초등학교 내에 구성된 각종위원회 위원 중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도안초등학교장
※ 공무수행사인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서 관련 업무와 연계된 민간인 외부 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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