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학교 대응매뉴얼(6.8.) 관련 준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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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경 | 등록일 | 15.06.09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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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 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6.8.)>에 따른, 메르스 대응 준수 사항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와 가정에서 발열 확인 후 증상 여부에 따른 조치 사항>
도 1) (최근 14일 이내 중동 방문, 근무, 병원내원 등 / 최근 14일 이내 확진 환자와 동일공간 밀접한 접촉자/ 최근 14일 이내애 확진환자 발생 병원에 입원, 진료, 방문한자)+
* 위의 경우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콜센터(043-719-7777, 835-4224 등)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니다. 2)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의심환자에 대하여는 즉시 자가 격리통보함 3) 학교는 발열 37.5도 이상, 유사 증상 시(의미 확대 해석)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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