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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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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 안내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13.11.29 조회수 172
첨부파일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 시 간 급 5,210원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4. 1. 1. ~ 2014. 12. 31.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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