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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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명옥 | 등록일 | 12.07.27 | 조회수 | 165 |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Ⅰ. 발령개요 ○ 발령사유 : 물놀이 안전사고가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필요 ○ 법적근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발령종류 : 주의보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 우려시) ○ 발령절차 : 운영협의회 심의 의결(→ 서면심의 ) ○ 발 령 일 : 2012. 7. 24 ~ 해제절차 별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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