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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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백락 | 등록일 | 12.07.11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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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제4항 개정(2012.4.17)에 의거 본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관련 사항에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 수렴서에 작성하셔서 7월 12일까지 아동편에 학교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의견 수렴서 2. 신구조문대비표 3. 학교규칙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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