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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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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작성자 심명옥 등록일 12.03.20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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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는 4월 1일부터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붙임과 같은 안내문을 교문 및 출입문, 이성관 외벽에 설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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