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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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명옥 | 등록일 | 12.03.20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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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4월 1일부터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붙임과 같은 안내문을 교문 및 출입문, 이성관 외벽에 설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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