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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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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현장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09.03.11 조회수 181
첨부파일

2009 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신청서, 결과물 양식 붙임 문서을 참고하세요.

 1. 현장 체험 학습 종류

체험학습의 종류

체험학습 방법

 도․농간 체험학습

 친, 인척 집에 기거하며 하는 현장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 견학, 가족행사, 해외

 단체를 통한 체험학습

 전교생, 동학년, 학급, 청소년단체, 동아리

 국외 체험학습

 가족 및 친지와 함께 국외 학교학습

2. 시행 절차

 (1) 도.농간 현장체험학습(1주일 이내)

    ① 기간 : 1주일 이내로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기간을 존중하여 실시하되, 소속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이 상호 동의한 기간 동안 실시

    ② 대상 지역 : 충청북도 소재 학교를 제외한 다른 시․도 지역의 학교

    ③ 대상 학년 : 3학년 이상

   (2)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연간 1주일 이내)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 <서식4>

   ② 학교장 승인 <서식 5>

 ※ 담임교사는 신청서 결재를 득하고 체험학습담당으로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은 학부모 에게 송부

   ③ 학부모를 명예교사로 위촉

 (3) 단체 교류 활동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1주일 이내)

   ① 학급별, 학년별, 청소년 단체별로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담당교사는 장소,  일정, 인원, 활동 계획을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승인 신청 <서식7>

   ② 학교장 승인

(4) 국외 체험학습(30일 이내)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 <서식 9>

   ② 학교장 승인

   ③ 보호자를 명예교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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