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현장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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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안초 | 등록일 | 09.03.11 | 조회수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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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신청서, 결과물 양식 붙임 문서을 참고하세요. 1. 현장 체험 학습 종류
2. 시행 절차 (1) 도.농간 현장체험학습(1주일 이내) ① 기간 : 1주일 이내로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기간을 존중하여 실시하되, 소속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이 상호 동의한 기간 동안 실시 ② 대상 지역 : 충청북도 소재 학교를 제외한 다른 시․도 지역의 학교 ③ 대상 학년 : 3학년 이상 (2)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연간 1주일 이내)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 <서식4> ② 학교장 승인 <서식 5> ※ 담임교사는 신청서 결재를 득하고 체험학습담당으로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은 학부모 에게 송부 ③ 학부모를 명예교사로 위촉
(3) 단체 교류 활동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1주일 이내) ① 학급별, 학년별, 청소년 단체별로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담당교사는 장소, 일정, 인원, 활동 계획을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승인 신청 <서식7> ② 학교장 승인
(4) 국외 체험학습(30일 이내) 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 <서식 9> ② 학교장 승인 ③ 보호자를 명예교사로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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