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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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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만2세~6세)안내
작성자 남궁수진 등록일 09.01.16 조회수 1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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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hwp (28KB) (다운횟수:114)
 


2009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실시 계획


사업개요

□ 목적

영유아의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 제공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

□ 서비스 대상

만2세 ~ 6세(07.12.31 ~ 03. 1. 1 출생자)이하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계획인원 : 180명

우선순위 : 계획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부모 모두 장애인 가정아

   ② 소득기준이 낮은 순으로 선발

   ③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독서도우미를 주 1회 이상 파견 1:1 독서지도, 독서지도 관련정보제공 등

□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아동에게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 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부모가 모        두 장애인인 가정 : 월 27,000원

   -  기타 일반아동 : 월 20,000원

□ 개인별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 2009. 01. 19 ~ 2009. 2. 18

서비스개시 : 2009. 3월 1일부터

※ 1월 신청자도 3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선정기준

만2세 ~ 만6세(07.12.31 ~ 03. 1. 1.출생자)이하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계획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부모 모두 장애인 가정아

   ② 소득기준이 낮은 순으로 선발

   ③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1부 , 건강보험료영수증(해당자), 건강보험증, 보호자신분증

□ 결 정

군수는 읍면장이 2009.02.18일까지 입력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 결정

 군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2월 20일(18:00)까지 관리     센터에 전

- 2월 20일 18시까지 오류 없이 전송된 자료에 한하여 3월에 바우처 생성

□ 통 지

담당자는 읍면담당자의 선정결과 보고에 의해 신청 결과 통지 및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

개별통지 원칙



문의전화 : 835-3542(증평군청 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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