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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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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체류기간확인서 발급중단 안내
작성자 도안초 등록일 08.12.31 조회수 172
 

외교통상부에서는 특례입학자의 신입 및 전․편입학 관련하여 특례입학자의 신입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체류기간확인서(재외공관)의 발급을 중단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발급 중단일 : 2009. 1. 1(목)

나. 변경 사항

- 재외공관 발급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체류기간확인서' 요구 금지 

- 체류기간 확인(재외공관)은 '체류기간확인서' 대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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