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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16. 2.15. 개정

2018. 2.20. 개정

2022. 10.7.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22조에 의거 덕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기간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8. 2. 20.>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삭제 <삭제 2022. 10. 7.>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2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 10. 7.>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3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 10. 7.>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정 2022. 10. 7.>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7.>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7.>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7조의 2(위원의 퇴임 등) 삭제 <삭제 2022. 10. 7.>

7조의 3(위원의 제척 등) 삭제 <삭제 2022. 10. 7.>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8(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9(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0(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7.>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1(학교 내ㆍ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2(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13(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 10. 7.>

13조의2(학생대표를 통한 안건 제안) ①「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7.>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7.>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신설 2022. 10. 7.>

13조의3(서류제출 요구) ①「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7.>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7.>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2. 10. 7.>

14(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ㆍ학부모ㆍ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6(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17(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8(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19(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0(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일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