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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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15.02.06 | 조회수 | 102 |
<학생 스스로 SNS에 개인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 사례 전파 및 교육> 최근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본인의 합격증을 SNS에 게시하여 해당 내용을 조회한 누군가가 게신된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대학의 입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예치금(등록금) 반환으로 인한 합격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및 피의자 모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SNS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SNS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형 - 생년월일, 출신학교, 연락처, 거주지, 출신지 등의 신상정보 - 가족, 지인, 취미, 관심사, 사진 등의 주변 정보 - 직선거리 200m까지의 현재 위치정보 ▶ SNS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 - 개인정보, 사진, 영상의 공개범위는 신중히 결정하고 재확인하여 설정 - 가족, 친구의 개인정보와 사진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됨 - 위치정보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기 -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 추가 -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각종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는 118에 도움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벌칙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변경, 유출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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