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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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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초 부조리척결을 위한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덕신초 등록일 17.03.07 조회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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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년을 맞이하여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을 위하여 20169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따라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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