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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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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장원기 등록일 13.07.24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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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1. 주관단체의 성격, 참여 지도인력, 과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프로그램 내용이 내실 있는지 여부 등을 참가 프로그램 선정 전에 반드시 확인

 

2.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우수 활동 프로그램 참고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정보시스템(http://yap.youth.go.kr)에서 확인 가능

 

3. 참가자들이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발견 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신고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락처(붙임 참조)

 

4.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2013.5.28)되어 2013년 11월 29일부터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신고가 의무화되고 성범죄의 신고는 수리가 금지되며 지자체장은 신고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안전한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통해 체험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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