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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비동의 녹음’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작성자 손민정 등록일 24.06.18 조회수 577
첨부파일

 

덕신 가정통신문

발간일

2024.4.19.

연락처

846-6333(교무실)

851-2730(행정실)

교실 내 비동의 녹음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교실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안내 드리오니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없이 수업내용을 청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통신비밀보호법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9조제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

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조제5(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

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주요 내용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2024. 4 . 19.

  

덕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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