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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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신초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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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를 안내합니다.
가. 고시명: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나. 결정일: 2024년 5월 10일 다. 효력발생일: 2024년 5월 17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가정통신문(예시) 1부. 2. 고시 관련 웹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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