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작성자 덕신초 등록일 24.05.21 조회수 17
첨부파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를 안내합니다.

 

. 고시명: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결정일: 2024510

. 효력발생일: 2024517(고시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가정통신문(예시) 1.

     2. 고시 관련 웹포스터 1. .

이전글 백일해 예방수칙 안내
다음글 2024. 1학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존중 교육 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