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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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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남 등록일 19.03.13 조회수 141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 2019. 3. 4.() ~ 3. 22.()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신청

. 주요 안내사항

- 2019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116천원 203천원, 중고 162천원 290천원) - 학용품비 지급횟수 변경 : 2회 분할지급 1회 일괄지급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서비스 개통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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