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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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신초 | 등록일 | 24.06.24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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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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