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안내
작성자 덕신초 등록일 24.06.24 조회수 8
첨부파일

학교·유치원*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대상:학교급식법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유치원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1051 

 

이전글 7~8월 식단표 및 영양소식지
다음글 2024. 6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방사능, 중금속)검사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