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덕신초등학교 포상(시상) 및 장학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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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정 | 등록일 | 24.11.18 | 조회수 | 4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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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초등학교 포상(시상) 및 장학금 규정
부분 개정 2023. 7. 3. 전면 개정 2024.11.18. 제1장 시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바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면학 기풍을 길러 전인적 성장을 하게 함으로써 교육 목표 달성도를 높이며 수상을 공정히 하고 적정을 기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의 대상)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본 협의회는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포상 방침)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에 한해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구분)
제7조(포상의 종류 및 선정 기준) 포상의 종류 및 선정 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제8조(공적조서) 교내 및 대외상 공적조서는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가 작성한다. 제2장 장학금 지급 제1조(목적)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①학생의 성적이나 실적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다. ②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 기준에 의거 고학년을 우선 추천한다. ③ 장학금 기탁자의 선행을 홍보하여 적극적이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든다.(장학금 증서에 기재) ④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에 한해 지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의 시행은 2024. 11. 18.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수정 및 개정)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각주 1) 모범어린이, 우수졸업생 표창은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데 오랫동안 학교생활을 해온 동료학생들에게 그 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선거에서 당선된 전교학생자치회 회장단 및 학급자치회 회장단을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다. 학급자치회는 고학년 순으로 추천한다. 2)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하였으며 도 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 3) 교내방송 및 도서관 운영 도우미 등 4)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한 대회 입상자로 졸업 해당 학년도의 졸업사정협의 이전 실적만 반영한다. 여러 분야 해당시에는 1개의 상장에 해당 분야를 추가명기하여 수여한다. 5) 담당 교사는 장학금 기탁자에게 개정한 취지를 잘 설명하여 비지정 장학금으로 기탁하도록 권유하고, 장학금 기탁자의 선행을 잘 홍보(장학금 증서에 기탁자 기재 등)하여 적극적이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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