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덕신초등학교 포상(시상) 및 장학금 규정
작성자 손민정 등록일 24.11.18 조회수 39
첨부파일

          덕신초등학교 포상(시상) 및 장학금 규정

 

부분 개정 2023.  7. 3.

전면 개정 2024.11.18.

1장 시상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바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면학 기풍을 길러 전인적 성장을 하게 함으로써 교육 목표 달성도를 높이며 수상을 공정히 하고 적정을 기함에 목적으로 한다.

2(대상) 본 규정(의 대상)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3(협의회) 본 협의회는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4(포상 방침)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에 한해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포상의 구분)

구분

대상자 추천 방법

대상

시기

교내상

- 학교 주관으로 운영되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이 거둔 성과에 대해 해당 교육 활동 계획(별도)에 의거 포상한다.

전학년

연중 교육 활동 후

교외상

- 교외에서 포상 대상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 교무위원회에서 선정하되, 공적조서는 선정된 학생의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가 작성하여 추천하고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 모범어린이(모범학생, 모범청소년 포함), 우수졸업생 표창의 경우는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및 학급자치회 회장단(회장, 부회장)을 외부기관 요청 순으로 우선 추천한다.

교외상 시상 요청이 많아 정해진 순위를 초과한 경우는 교무위원회 협의로 추천한다.

고학년

우선

요청이 있는 시기

7(포상의 종류 및 선정 기준) 포상의 종류 및 선정 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구분

수상명

선 정 기 준

대상

수상시기

재학생

졸업생

공로상

전교 어린이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자

학교 명예를 높이는 데 공이 큰 자

졸업식

봉사상

학급대표로 학급을 위해 봉사한 자(회장, 부회장)

특별한 봉사실적이 있는 자

졸업식

종업식

선행상

선행 실적이 뚜렷한 자

수시

/

졸업식

효행상

효행 실적이 뚜렷한 자

학술부문

인문·사회 부문 기준에 충족한 자

졸업식

예체능부문

예술·체육 부문 기준에 충족한 자

과학부문

자연·과학·수학·컴퓨터 관련 부문 기준에 충족한 자

대외상

부 인사(수여기관)의 목적과 요구에 의하여 수여하고, 외부 인사의 목적 요구가 없을 시는 제5조 교외상 포상 기준에 따라 교무위원회(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졸업생은 제5조 교외상 포상 기준에 따른다.

수시

/

졸업식

8(공적조서) 교내 및 대외상 공적조서는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가 작성한다.

2장 장학금 지급

1(목적)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방침)

학생의 성적이나 실적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다.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 기준에 의거 고학년을 우선 추천한다.

장학금 기탁자의 선행을 홍보하여 적극적이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든다.(장학금 증서에 기재)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에 한해 지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장학금의 구분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

구분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

대상

시기

일반 장학금

- 학기 중에 외부에서 장학금 지급을 의뢰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거 장학금 수혜자를 추천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

2.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의 학생, 한부모 가정의 학생의 순

3. 가정형편이 어려워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

4. 동일 순위의 경우 연장자의 순으로 추천한다.

재학생

해당 연도 중

졸업생 장학금

- 졸업생 장학금 수여를 목적으로 교외에서 장학금을 기탁 한 경우 장학금 총액을 모든 학생에게 동일 금액으로 지급한다.

지정 기탁 장학금의 경우 지정 학생에게 수여하며, 동일 금액에 포함한다.

- 동일 금액 장학금이 부족한 경우 학교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장학금 추천 순위는 학적 순으로 한다.

졸업

예정자

졸업식

부칙

1(시행) 본 규정의 시행은 2024. 11. 18.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

2(수정 및 개정)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각주

1) 모범어린이, 우수졸업생 표창은 추천 의뢰가 들어오는데 오랫동안 학교생활을 해온 동료학생들에게 그 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선거에서 당선된 전교학생자치회 회장단 및 학급자치회 회장단을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다. 학급자치회는 고학년 순으로 추천한다.

2) 학교장 추천을 받아 참가하였으며 도 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

3) 교내방송 및 도서관 운영 도우미 등

4)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한 대회 입상자로 졸업 해당 학년도의 졸업사정협의 이전 실적만 반영한다. 여러 분야 해당시에는 1개의 상장에 해당 분야를 추가명기하여 수여한다.

5) 담당 교사는 장학금 기탁자에게 개정한 취지를 잘 설명하여 비지정 장학금으로 기탁하도록 권유하고, 장학금 기탁자의 선행을 잘 홍보(장학금 증서에 기탁자 기재 등)하여 적극적이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든다.

 

이전글 [홍보]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다음글 [알림] 위기학생 이해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모 공개 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