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소년증 단체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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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신초 | 등록일 | 24.04.03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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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9세~18세를 대상으로 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 밀집 지역의 경우 특정 주민센터에 신청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신청가능여부를 협의하여 특정 주민센터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은 충주시 예산으로 발급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신청
붙임 청소년증 발급(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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