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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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정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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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호
□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목적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선발 ◦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권침해 사안 처리의 안정적 기반 마련 ◦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지역 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 모집 인원
□ 지원 자격
□ 위원의 자격상실 요건
□ 추진 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4. 3. 6.(수) ~ 3. 11.(월) ◦ 접수기간: 2024. 3. 7.(목) ~ 3. 11.(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교원위원: <서식1>추천(지원)서 1부,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전문가 및 학부모 위원: <서식1>추천(지원)서 1부,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방법 - 공공기관(학교 등): 공문시스템 제출(학부모 위원 반드시 학교 공문 제출) - 유관기관, 개인: 전자메일(taurus210@korea.kr) 및 인(우)편 제출 ◦ 제출처: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교육활동지원팀(문의 ☏850-0625) ◦ 선정 결과 안내: 2024. 3. 15.(금) 예정, 개별 통보 □ 위원 위촉 제한 사항(충청북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은 2회를 초과 연임하지 않음 ◦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임명)될 수 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및 각종 동의서 등에 허위 기재 및 이상이 있을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위촉이 취소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심사와 필요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 2024. 3.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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