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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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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23.09.26 조회수 65

덕신 가정통신문

발간일

2023. 9. 26.

연락처

846-6333(교무실)

851-2730(행정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에 의거하여 학칙 정비 시간 동안 한시적 특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기간은 2023. 12. 31 학칙 제·개정전까지 한시적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학 칙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생활 지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앞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의 교감선생님(부재시 교장선생님)에 게 학생인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60분 이내)

분리 전 또는 분리와 동시에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수업 시작 후(2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교에서

별도 정함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 학생이 소지한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반환.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에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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