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양식 (2023. 5. 15.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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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희 | 등록일 | 23.05.12 | 조회수 | 29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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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새 양식을 탑재하오니 붙임파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결석 처리 안내>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연속 결석이 3일 이상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결석신고서 제출 2) 1~2일 이내 결석은 담임교사와 연락 및 처방전이나 약봉투 첨부하여 결석신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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