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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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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양식 (2023. 5. 15.부터 적용)
작성자 조성희 등록일 23.05.12 조회수 292
첨부파일

결석신고서 새 양식을 탑재하오니 붙임파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결석 처리 안내>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연속 결석이 3일 이상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결석신고서 제출

2) 1~2일 이내 결석은 담임교사와 연락 및 처방전이나 약봉투 첨부하여 결석신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 중 하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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