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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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희 | 등록일 | 23.04.06 | 조회수 | 542 | |||||||||||||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숙려제란? ※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제28조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연간 최소 2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4.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5.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무단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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