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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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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조성희 등록일 23.04.06 조회수 542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숙려제란? 관계법령: . 중등교육법28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연간 최소 2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4.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학업중단

위기 원인

숙려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유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 등), 병원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지원청)

진로상담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등)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기관, 개인사업장 등

5.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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