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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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희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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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7일 가정학습 포함 연간 30일 가능 가. 국내 체험학습 1) 기간: 연간 합계 10일이내 2)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후 체험학습일 실시 3일전까지 제출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3) 절차: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4) 보고서: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5) 보고서 제출후 사실관계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나. 국외 체험학습 1) 기간: 연간 합계 30일 이내 2)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후 체험학습일 실시 3일전까지 제출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3) 절차: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4) 보고서: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방학의 경우 담임선생님께 사진으로 먼저 제출 한 후 개학식날 제출 5) 보고서 제출 후 사실관계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다. 가정학습 1) 기간: 1회 10일 이내로 실시하며 연간 합계 30일(교외체험10일 포함) 이내 2)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체험학습일 실시 3일전까지 제출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3) 절차: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4) 보고서: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5) 보고서 제출후 사실관계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보고서 미제출시 결석)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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