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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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신초 | 등록일 | 22.09.02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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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무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09.02.(금) ~ 2022.09.22.(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덕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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