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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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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로 인한 결석시 제출 서류 양식(학부모 의견서)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0.05.21 조회수 458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인한 결석시 제출 서류(학부모 의견서)를 올려드리니 필요시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4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처리됩니다.

* 고위험군학생: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선별진료소: 충주의료원(043-871-0114), 건국대충주병원(043-840-8200), 충주시보건소(043-85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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